요금 및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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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 안내
시설별 이용요금 안내
시설별 |
사용기준(1동당) |
비수기(11월~다음해 6월) |
성수기 (7월~10월) |
이용인원 |
비고 |
평일 |
주말(공휴일) |
이글루 |
1박 2일 사용시 |
50,000 |
60,000 |
80,000 |
4명 |
|
일반캠핑 |
1박 2일 사용시 |
15,000 |
20,000 |
25,000 |
6명 |
|
오토캠핑 |
1박 2일 사용시 |
20,000 |
25,000 |
35,000 |
6명 |
|
글램핑 |
1박 2일 사용시 |
110,000 |
140,000 |
160,000 |
4명 |
|
카라반 |
1박 2일 사용시 |
100,000 |
120,000 |
160,000 |
6명 |
|
자가카라반 |
1박 2일 사용시 |
25,000 |
30,000 |
35,000 |
6명 |
|
- 비수기 구분
- 가. 평일 : 일요일 ~ 목요일
- 나. 주말ㆍ공휴일 : 금요일 ~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
- ※ 공휴일 기준은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다
- 성수기 구분
- 7월 ~ 10월까지는 평일, 주말ㆍ공휴일 구분이 없습니다.
이용안내
- 이용시간은 입장일 14:00시~ 다음날 12:00시입니다.
(단, 이글루, 카라반, 글램핑 이용시간은 입장일 14:00시~ 다음날 11:00시입니다.)
- 예약하신분은 입실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입장권을 발권 받아 입장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입장권은 예약자 본인 확인후 발권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바베큐장에서는 숯/번개탄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,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중품은 본인이 잘 관리하시기 바라며,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캠핑장 이용객에게는 일반쓰레기 봉투(10L)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
- ※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.
유의사항
- 미성년자인 경우 입장 및 사용이 불가능하며 퇴실조치가 됩니다.
- ※ 성인 보호자와 입장 및 숙박을 해야 가능합니다.
- 캠핑장내 애완동물 동반시 퇴장 조치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아래내용의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며, 퇴장 조치됩니다
- 전염병 환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.
-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허가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공공시설을 해치거나,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
- 야생 동 · 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
- 야영장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
-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
- 동 · 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· 파괴 · 이전하는 행위
-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행위, 불을 놓는 행위
- ※이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캠핑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으며, 이 때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사용료의 감면
- 전액감면
- 가. 정읍시가 주최,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
- 나.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100분의 30 감면
- 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.
- 나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다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
- 바.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
- 사.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(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)가족이 이용하는 경우
- 100분의 20 감면
- 가.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.
- ※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