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칙 및 환급
HOME > 이용안내 > 이용수칙 및 환급
이용수칙
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- 1) 사용자의 책임
-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-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.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- 2) 입장
-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바랍니다.
- 미성년자인 경우 입장 및 사용이 불가능하며 퇴실조치가 됩니다.
※ 성인 보호자와 입장 및 숙박을 해야 가능합니다.
- 3) 사용료
- 사용료는 선불입니다.
- 4) 장소
-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) 자동차
-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한 23:00부터 07: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데크를 정면으로 봤을때 오른쪽에 차량을 주차(1대)해 주세요.
* 그 외의 차량은 캠핑장 밖 주차장에 주차해주세요.
-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- 6) 소음
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- 에티켓타임 시간은 23:00부터 07:00까지이며 소음 및 고성방가행위시 관리자 판단하에 이용제한 및 강제퇴실 조치됩니다.
- 7) 위생
-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, 음식쓰레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8) 화재와 사고
-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-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데크 위에서의 화로 사용은 금지합니다.
-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9) 홍 보
- 캠프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- 10) 유실 또는 피해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11) 긴급사태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환급기준 (성수기)
환급기준 안내
내용 |
반환기준 |
주말(공휴일) |
평일 |
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|
계약금 환급 |
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
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
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
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
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|
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|
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 |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% 배상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 |
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% 배상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% 배상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
손해배상 |
손해배상 |
환급기준(비수기)
환급기준 안내
내용 |
반환기준 |
주말(공휴일) |
평일 |
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|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|
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
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
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|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|
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 |
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 |
환급기준(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)
환급기준 안내
내용 |
반환기준 |
주말(공휴일) |
평일 |
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|
계약금 환급 |
이용이 불가한 경우 |
계약금 환급 |
- 성수기는 1년 중 “7월에서 10월”을,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- 주말·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, 공휴일 전날(단, 당일이용자는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)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(단, 당일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)까지를 말한다.
-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.
※ 입실 완료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실시 이용당일 14시부터 익일 12시까지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※ 모든 예약건은 최초 입실일 기준 단일건 예약으로 간주합니다.